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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청약 적용이 주요 내용이었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인 2018년 1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시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아파트투유)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 및 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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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개정법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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