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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및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 등 각종 부동산거래를 할때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실소유주와 담보설정(근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 등의 내용인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회원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각 1건씩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 발급받을 부동산(건물, 토지)을 선택해 검색하면 됩니다.

     

    해당 수수료 결제 후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데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발급서비스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집주소 및 면적 등 건물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집소유주, 압류, 가압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출관련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대출 등이 해소되었다는 뜻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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