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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수령나이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한살씩 높아졌습니다. 늘어나는 연금수급자에 비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대책으로 나온 것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정부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네요.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받는 반환일시금은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구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반환일시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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