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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총 3일 추석연휴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금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입니다. 위 기간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후 6일에 진출해도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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