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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7단계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
본인부담 상한액 | |
~2013년 (3단계) |
현행 (2014년부터 7단계) | |
1분위 |
200만원 |
120만원 |
2분위 |
150만원 | |
3분위 | ||
4분위 |
200만원 | |
5분위 | ||
6분위 |
300만원 |
250만원 |
7분위 | ||
8분위 |
300만원 | |
9분위 |
400만원 |
400만원 |
10분위 |
500만원 |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5%를 넘는 경우.. 이를 반영해(5%반영)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에 있어 자신의 소득구간도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확인 및 신청절차, 환급액(환급금액) 등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 민원전화 1577 - 1000 등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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